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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학습 목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허용
2026. 5. 26. 오후 2:51
AI 요약
25일 일본 중의원은 질병·범죄 경력·인종·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용도로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등에 활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천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이용한 기업에 대해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자민당·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과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했으며, 교도통신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