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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공공선 지켜야"…정부, AI 윤리원칙 초안 공개
2026. 5. 28. 오후 12:01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과 변화한 AI 환경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해 7월 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초안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신뢰성을 3대 가치로 제시하고 인간의 자율성·프라이버시·공정성·포용성·지속가능성·안전성·투명성 등 6대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또 AI 과의존 방지와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정보·자기정보통제권 보호,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차별 최소화, 환경·에너지 부담 고려, 오작동·외부 공격 대응, AI 개입 여부 고지와 설명 가능성 확보 등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쟁점들을 반영했으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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