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EBN 칼럼] AI 저작권,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2026. 5. 29. 오후 5:03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인간의 창작만을 전제로 한 과거에 머물러 웹툰·웹소설·음악 등에서 작품이 무단으로 학습·모방되거나 AI 커버곡으로 유통되는 현실 속에서 창작자의 통제권과 보상은 부재하고 퍼블리시티권·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의무화, 창작자의 옵트아웃 권리와 플랫폼 단위 집단적 라이선싱 도입,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 책임 부과 등 사전적 제도 설계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저작권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4/17/news-p.v1.20260417.292207a175634ee7a8a9a3d71c187543_T1.jpg)





![[에듀플러스][EDIX Tokyo 2026]구글·MS까지 뛰어든 日 교육 AI 시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14/news-p.v1.20260514.4b49bf5cbc2e470fb30e6f677476aff5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