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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2026. 4. 9. 오전 2:17

AI 요약
오픈AI는 8일 발표한 문서에서 AI 시스템이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현재 미국에서 45개 주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미 법을 개정했으나 나머지 5개 주와 워싱턴DC에는 포괄 법률이 없다고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알몸 사진을 합성한 AI 조작 영상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픈AI는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하며 연방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신고 품질과 관할권 조정,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을 제안했으며 이번 계획은 주 법무장관연합(AGA)과 전미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협력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