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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해야"…오픈AI, 아동안전 청사진 발표
2026. 4. 9. 오전 2:18
AI 요약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생성 AI 시대의 아동 보호' 아동 안전 청사진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CSAM)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AI 시스템이 합성 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45개 주가 이미 이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나머지 5개 주와 워싱턴DC만 포괄 법률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오픈AI는 CSAM 생성의 미수범 처벌과 연방 차원의 정책 마련, 신고 품질과 관할권 조정, 기술적 조치 등을 제안했으며 이 계획은 주 법무장관연합(AGA)과 전미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협력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