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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도 아동 성착취물"…日법원, 첫 유죄 판단
2026. 6. 5. 오후 5:43

AI 요약
나고야지방법원은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학생 사진을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해 이를 바탕으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이미지를 소지했으며, 불법 촬영물 공유 단체 대화방 활동과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해 실제 촬영으로 오인될 정도로 정교하고 유포 위험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일본 사법 사상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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