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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2026. 6. 5. 오전 10:07
AI 요약
나고야지방법원은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A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 사진을 SNS로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해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소지했으며,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고 일반인이 보면 실제 촬영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해 유포·악용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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