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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2026. 4. 25. 오후 2:06

AI 요약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같은 과 여성 직원이 상사인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명예훼손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불송치했으나 피해자 이의 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관련 혐의도 모두 송치됐고, 검찰은 사진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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