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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석열’의 역습…조국도 당했다, 지선 덮친 딥페이크 공포
2026. 5. 22. 오전 5:00

AI 요약
지난 2월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 박성진씨가 SNS에 게시한 타임 선정 관련 허위 영상과 지난 13일 조국혁신당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보이는 합성 사진 등 인공지능(AI) 합성물이 선거 관련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었고, 선관위는 2월 9일 박씨를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 박씨는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이는 딥페이크 관련 조항 신설 뒤 첫 고발 사례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6·3 지방선거 관련해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8832건에 달하고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3건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관련 게시물은 매일 수백 건씩 늘어 지난해 대선 집계치(1만510건)를 일찌감치 넘어설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3년 12월 신설)은 선거일 전 90일 이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선관위는 440여명 규모의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도입해 모니���링 중이나 폐쇄된 공유 공간 탐지 한계와 팬심 게시물에 대한 항의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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