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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선거 홍보물 봇물..."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2026. 5. 7. 오후 8:56

AI 요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이미지나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홍보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선관위가 탐지 프로그램으로 일부를 '가짜'로 판명했습니다. 달서구 예비후보 선거 사무 관계자 A 씨는 후보자 음성을 삽입한 영상을 가상 정보라고 표시하지 않고 금지 기간에 SNS에 게시해 선관위에 고발됐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딥페이크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건이며 지난 3월 유튜브 관련 사례도 조사 중입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면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영상·음성·사진 제작과 유포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샷!] 진짜야? 가짜야?](https://img5.yna.co.kr/etc/inner/KR/2026/05/04/AKR20260504079100011_01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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