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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넥스트 휴먼]선관위의 ‘AI 쇄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6. 5. 6. 오전 8:56
AI 요약
김성훈 AI컨설턴트는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이 고해상도 AI 영상은 금지하면서 조악한 캐릭터형 AI 생성물은 허용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이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홍보를 막아 선거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 기득권을 보호하며,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국민을 판단 능력이 없는 존재로 격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AI 사용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정당별 자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미국과 유럽은 라벨링과 투명성 확보로 대응한다며, 악의적 허위 유포는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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