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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규제, 기존 '모형위험관리' 체계 확대해야"
2026. 6. 7. 오후 12:02
AI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금융권 AI 활용에 대한 규제 체계의 구축' 보고서에서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기존 모형위험관리(Model Risk Management) 체계를 AI까지 확대 적용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연구위원은 규제 유형을 입법, 산업별 가이드라인(자율규제), 기존 모형위험관리의 AI 확대 적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입법은 금융산업 특유 위험을 반영하기 어렵고 자율규제는 외부와의 소통에서 제약이 있어 모형위험관리 확대 적용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이미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AI로 확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AI 기본법의 감독 규정 및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비(非)AI 모형까지 포괄하는 보다 구체화된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