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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도 아동 성착취물”…日법원, 첫 유죄 판단
2026. 6. 5. 오후 5:48

AI 요약
나고야지방법원은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A씨는 학교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던 여학생 사진 데이터를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해 생성된 이미지를 소지했으며,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불법 촬영물 공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도 실존 아동의 얼굴과 자세가 원본 사진과 동일하게 반영돼 일반인이 실제 촬영물로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고 인터넷 유포·악용 위험이 있어 아동 보호 책임을 저버린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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