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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기본법 공백 메운다…워터마크 '유통·훼손' 규제 고삐
2026. 5. 20. 오전 6:47

AI 요약
국회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AI기본법 개정안으로 결과물 자체에 코드·문자·부호 등을 삽입하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고 훼손·위변조 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유통 시 워터마크 훼손·위·변조를 금지하고 플랫폼에도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규정했습니다. 현행 지침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유통 단계의 처벌 근거가 없고 워터마크 제거 방법이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827건 발생해 1438명이 검거되어 전년 대비 적발 건수 50.1%, 검거 인원 47.8% 증가했고 딥페이크 심의 건수도 2021년 1913건에서 2024년 2만310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와 이용자 책임을 보완할 별도 입법, 예컨대 배포자 개념 도입과 방통위 이용자 보호 조항에 AI생성물 규제 포함 등을 제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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