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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픽만 대리인 지정..."해외 AI 기업 법적책임 강화해야"
2026. 5. 13. 오후 12:05
AI 요약
오픈AI와 구글과 같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국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 의무화,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담당자 정보 공개 및 상시 연락 유지 의무화,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과기정통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 한 곳뿐이라고 조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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