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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 AI기업 책임 강화 법 개정안 발의
2026. 5. 13. 오후 2:40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내대리인으로 신고한 해외 AI기업은 엔트로픽(Anthropic) 한 곳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 의무화, 해외 AI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및 통보 의무화, 상시 연락 가능 조치 의무화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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