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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AI 서비스, 책임은 누가?…조인철 의원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시급”
2026. 5. 13. 오후 1:36

AI 요약
조인철 의원은 해외 AI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AI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창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해외 AI기업은 앤트로픽 1곳뿐입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우선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변경 신고·성명·주소·연락처 공개·상시 연락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