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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2026. 6. 5. 오후 4:23

AI 요약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나고야시립초 전직 교사 A(35) 씨에게 나고야지방법원이 아동 성매매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나체 이미지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고 일반인이 실제 촬영으로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다며 유죄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으로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사례로, 현지에서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관련 규제 법안이 한국 등 외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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