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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나운서,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었다"... 일본 법원, AI 상표 독점에 제동
2026. 6. 3. 오후 6:03

AI 요약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AI 아나운서(AI アナウンサー)'라는 표현에 대해 원고의 무효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 특허청이 제42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에 대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뉴스 등을 읽어주는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일본 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돼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으며 관련 없는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는 공공 영역에 남겨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AI 시대 상표권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