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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젠더 편향’ 방지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나왔다
2026. 4. 14. 오후 5:11
AI 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부가 성별 편향 방지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영향 AI 평가 대상에 성별 편향 사항을 포함해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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