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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AI 침해 손배책임 논의착수
2026. 4. 18. 오후 12:20

AI 요약
일본 법무성은 인공지능이 유명인 얼굴이나 목소리의 퍼블리시티권·목소리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지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나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토회는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하고 올여름께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행 판례는 AI를 전제로 하지 않아 특히 음성 권리에 관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상 히라구치 히로시는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 적용 등을 정리·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침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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