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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 또 지워도… AI 성착취물, '사후 대응'만으론 못 막는다
2026. 4. 19. 오후 4:08
AI 요약
2026년 4월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통이 조직화·자동화되면서 삭제 요청에 기반한 사후 대응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약 30만 건에 달했지만 국외 서버 등으로 실질적 삭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설계 단계에서 성인지적 AI를 도입하고 젠더편향과 젠더폭력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본법의 고영향 AI 범주에 젠더폭력 위험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젠더 안전 지표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민간 전자시스템운영자 규정(MR5)과 지난 1월 AI 챗봇 그록 차단 사례, EU의 초대형 플랫폼(월간 EU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에 대한 차등 규제 및 위반 시 전세계 연매출의 최대 6% 벌금 부과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