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인천 지자체 'AI 조례' 속속…“행정 현장 활용 먼저”
2026. 4. 23. 오후 7:29
AI 요약
인천에서 AI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계양구와 서구 두 곳이며 계양구는 지난해 9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서구는 한 달 뒤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연수구는 지난 10일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성격은 지자체별로 달라 계양구는 산업 육성·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서구는 행정에 AI를 접목하는 조례를 마련했으며 연수구 조례안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이후 주민 권익 보호 조항과 AI가 주민 권리에 영향을 줄 때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초기여서 각 지자체는 정부 방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에 접목하는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