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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AI 기본법 너머, 일자리 소멸에 국가가 답할 차례
2026. 5. 3. 오후 11:56
AI 요약
인공지능의 예상보다 빠른 발전으로 개발자·사무직·육체노동자·창작자 등 전 영역에서 일자리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앤스로픽의 클로드 사례와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일반인 출시 연기, 메타의 바이브 코딩과 한 기자의 AI 활용 사례 등이 그 예로 제시됩니다. 미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1억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 등은 일자리가 늘거나 형태가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가 AI로 대체 가능한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어 AI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대량실직 문제는 다루지 못해 저자는 국가가 월 단위 고용 지표 작성, AI 활용·감독 능력 재교육 지원, AI로 생긴 부의 일부 재분배(예: 토큰세) 등으로 국가 역할을 재정의해 이 의제를 국정의 맨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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