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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와 윤리·끝]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기준
2026. 5. 8. 오후 10:57
AI 요약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라이온 킹'의 대사처럼 피지컬 AI가 인간의 신체와 생활공간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네가 누구인지' 곧 행위의 주체·목적·책임을 다시 묻는 근본적 통제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비상정지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제는 목적 통제·권한 통제·행위 범위 통제·책임 통제의 네 층위로 사전 설계되어야 하고, 이는 제도·윤리·법·조직문화가 함께 묶인 규범적 구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드워킨의 법철학을 인용해 피지컬 AI의 정당성은 평균적 편익이 아니라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의 한계 안에서 먼저 심사되어야 하며, 자율주행차나 의료 AI가 특정 집단의 위험을 전가하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편익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