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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 오진 책임은 ‘의사’…진료 주체 아닌 ‘보조’
2026. 5. 22. 오전 5:05

AI 요약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했으며 해당 원칙은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료인·국민 등 3개 주체별 핵심 역할과 실천 원칙으로 구성되고 AI가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이며 최종 결정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을 선포해 AI를 인간 중심의 보조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핵심가치·인간 중심성과 통제·신뢰성과 데이터 윤리·사회 정의와 책무 등 4가지 원칙과 12개 항목을 마련했으며 보조성·인간 책임성·관리 감독 항목에서 AI는 인간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의료 AI 오진에 따른 최종 책임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판단을 내린 의료인에게 있다고 설명했고, 미국에서 AI 정보에 의존해 약을 복용한 19세 소년 사망과 관련한 오픈AI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개발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AI가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면 제도 전반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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