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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위협 AI로 방어…대형 금융사 망분리 규제 1년간 완화
2026. 5. 24. 오후 1:57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미토스' 등으로 인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하고, 대상은 총자산 10조 원 이상·상시종업원수 1천 명 이상에 전담 CISO를 둔 49개 금융회사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리 역량·AI활용 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 보고와 비조치의견서 발급 절차를 거쳐 신청을 심사하며, 1회차(6∼7월·10개사 이내), 2회차(8∼9월·10∼20개사), 3회차(4분기)로 나눠 선정된 회사는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테스트와 SaaS 솔루션 이용이 가능하되 보안규율 준수와 테스트 결과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위는 비신청사 지원, 민간 기술자문단 구성, '금융 AI보안연구소'·'AI보안 지원센터' 신설, 다음 달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 감경·면책 및 중소 핀테크 지원 등 보안지원과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