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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신설
2026. 5. 26. 오후 2:10

AI 요약
2026년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법 제3장에 제5절(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렵고 대통령령 기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 또는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 등으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인 경우 위험요인평가 요구·심의 간소화·심의 내용 공개 및 일부 법 규정 적용 배제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주기적 관리·감독과 위반 시 처리 제한 조치 등을 규정했고, 구체적 판단기준과 안전조치 적정성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기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