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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적용”…국회 정무위 통
2026. 5. 14. 오후 2:00
AI 요약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해놓은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하며,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령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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