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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6. 5. 14. 오전 11:23

AI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어 AI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활용 요건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거듭 주문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 취지대로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는 할부거래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안, 자본시장법·보험업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건을 처리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하기로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