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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AI는 법관의 양심 생성하진 못한다. 그러나 양심적 판단을 돕는다”
2026. 5. 30. 오후 4:18

AI 요약
최근 대리인 선임 없이 인공지능 도움만으로 ‘나홀로 소송’을 벌인 일반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인공지능 발달로 법률 정보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3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법관의 양심을 생성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양심적 판단의 결과물을 모사할 수 있으며 판사가 자신의 판단 타당성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5년 김근태 사건과 2006년 자신이 판결한 청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인문학적 소양과 헌법·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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