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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공지능 특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2026. 4. 13. 오후 5:42
AI 요약
챗GPT 등장 이후 AI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는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 신설, 대표(CEO)의 최종 책임 규정 도입, CPO 미지정 시 과태료 상향 등 강화 조치와 법정 손해배상 강화·불법 유통 처벌 근거 마련·보호조치 명령제도 도입 검토 등 추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덕·고동진 의원의 AI 특례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원래대로 사용하거나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허용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 조건을 사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은 영상정보를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윤준병 의원의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실증특구 내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 연구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는 AI 개발용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허용의 공통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정리하고 그 중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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