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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ㆍMS 독점금지법 위반 경고⋯'AI 끼워팔기' 겨냥
2026. 4. 17. 오전 11:00

AI 요약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ㆍ이하 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생성형 AI 국내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 거대 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글 검색의 AI 요약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문서 소프트웨어의 코파일럿을 사례로 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AI 통합으로 신규 업체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 OS 사업자가 자사 AI만 우대하거나 경쟁사 AI 접근을 차단하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실질적 경쟁 저해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엔비디아가 독점한 AI 반도체 시장 등 공급망 전반의 독과점 상황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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