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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MS 정조준 AI 끼워팔기 경고
2026. 4. 18. 오전 10:12

AI 요약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글 검색의 AI 요약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을 사례로 들며, 통합이 신규 업체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해 실질적 경쟁 저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사 AI 앱만 우대하거나 경쟁사 AI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가 독점 중인 AI 반도체 시장 등 공급망 전반의 독과점 상황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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