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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규제부터 필수약 공급까지…식약처 법안 ‘안전 패키지’ 통과
2026. 4. 24. 오전 9:14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으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금지되고, 「약사법」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 및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으며, 「식품위생법」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가공업자에 위생관리책임자 의무화와 제품 생산 전 품목제조 관련 사항 신고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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