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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2026. 4. 25. 오전 4:45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의약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약사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 직접 주문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수급 책임을 강화했으며, 마약류관리법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