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전문가 사칭 광고’ 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5년
2026. 4. 23. 오후 7:04

AI 요약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생성형 AI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가장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행위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요구와 즉각적인 행정 제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