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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에 AI 가짜전문가 못 쓴다
2026. 5. 8. 오전 11:21
AI 요약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은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해제와 공급 계획 수립 등을 명확히 규정해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고, 별도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HACCP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시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하도록 조사 체계가 개편됩니다.
![[노트북 너머] AI가 처방전 쓰는 시대 열게 해준 식약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6/04/20260406111613_2317951_210_3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