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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 의료기기에도 적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 5. 8. 오전 9:20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와 공급 계획 수립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했으며,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는 HACCP 준수 여부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 조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도록 조사 체계를 개편했으며 식약처는 앞서 AI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 추천 광고 금지를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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