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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허위 의료광고’ 규제 본격화
2026. 5. 15. 오후 6:39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7일 ‘의료기기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형태로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앞서 4월 23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AI 생성 가짜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도 AI로 생성된 의사·치과의사 등이 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관리·감독과 규제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