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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3. 오전 11:02

AI 요약
‘AI 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대표발의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에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로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광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