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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6. 4. 24. 오전 9:47

AI 요약
지난 23일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약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 등 3건의 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성능·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