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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광고 금지
2026. 4. 24. 오전 10:37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일시 수요 증가 등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에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 도입 근거와 임시마약류 예고기간 단축(기존 1개월→14일)이 마련됐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가공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및 생산 이전 품목제조 사항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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