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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추천' 금지…가짜 전문가 마케팅 전면차단
2026. 4. 24. 오전 9:57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분 비공개·신분 위장 수사기법 도입과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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