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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 5. 8. 오전 9:10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썹(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시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하도록 개편해 해썹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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