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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의료 광고 막는다…금지 법안 국회통과
2026. 5. 8. 오전 9:16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및 공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해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시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하도록 했으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