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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CG는 되고, 저렴한 AI 영상엔 족쇄… 선거 90일 전부터 AI물 밝혀도 전면 금지
2026. 5. 4. 오전 12:26

AI 요약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1일 전까지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과 AI 제작 음향이라고 밝힌 선거송·로고송을 SNS에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후보의 모습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TTS 목소리를 입힌 홍보 영상도 전면 금지됩니다. 현장에서는 AI 활용이 선거 비용을 낮춰 다양한 후보에게 기회를 주는 만큼 일괄적 금지는 과하다고 반발하며, 이진현 개혁신당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와 황호진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 등은 사용 여부보다 내용의 기만성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선거 120일 전부터 정치적으로 기만적인 딥페이크 유포를 제한하고 텍사스주는 선거 30일 전부터 유권자를 속일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며, 유럽연합은 AI법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라벨링과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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