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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로봇 등 혁신 기술 규제 낮춘다
2026. 5. 6. 오후 2:42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5월 6일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문턱을 낮춰 총 10건을 심의·의결하며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로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폐쇄회로 영상 수집 및 사후동의 허용), 전기차 충전소 원격전원 관리(원격 전원 투입 허용·안전관리 전제), LTE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되고 모든 숙박제공자가 2027년 내로 도시민박업에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준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부가조건이 변경되었으며 류제명 제2차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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