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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2026. 5. 6. 오후 7:32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https://www.yeongnam.com/mnt/thum/202605/news-a.v1.20260430.0ed480d9f1654ccbabdf5baba02a8340_T1.jpg)
AI 요약
대구 의료 현장에 AI가 깊숙이 침투해 영상 판독 정확도와 수술 미세 오차 개선 등 의료 질을 높이고 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수술 로봇을 제어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 의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에는 AI 권고 이행을 이유로 면책해 주는 규정이 없어 AI는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의사는 '당대 최고의 과학적 수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처치 전 설명·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과실이 입증되면 의사와 소속 병원은 책임을 진다고 천주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AI 경고를 무시한 경우에도 추가 조사와 면밀한 검토라는 실질적 행위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남겼다면 면책될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무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 입법 보완과 판례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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