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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권리 보호·인력 양성부터 인공지능 대응까지…'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2026. 5. 7. 오후 5:48
AI 요약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은 사진 분야에 최초로 독자적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대응과 사진작품 지식재산권 보호, 정기 실태조사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사진작가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부착·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근거를 두고 이미지 관련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으며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문체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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